[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치킨은 왜 드셨어요. 아들한테 왜 그랬습니까?” 질문 세례가 쏟아졌다. 부부는 말이 없었다.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탑승했다.
21일 오전 9시,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 앞에는 수십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이날 진행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다.
이날 학대피해로 숨진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B(34)씨와 어머니 C(34)씨가 함께 살던 경기도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현장 검증이 실시됐다.
우선 A군의 시신 일부가 발견된 부천시민회관 공중 화장실부터 범행 장면이 재연됐다.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취재진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10여분이 흐른 후 부모가 조사관의 부축을 받으며 나왔다.
이어 피의자들은 A군이 사망한 부천 원미구의 한 주택으로 이동했다. 오전 9시30분경 부부는 주택 로비에서 내렸다. 취재진 앞에 잠시 모습을 보인 빠르게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들은 40여분 후 내려왔다.
B씨는 2012년 11월 7일 A군을 2시간 가량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8일 시신을 확인 하고는 아내 C씨와 함께 훼손하고 집 냉동실에 보관했다.
이곳에서 B씨는 A군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치킨을 시켜먹는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B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훼손한 시신은 집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었다”며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해 세간을 놀라게 만들었다.
마지막 현장검증 장소는 3년 넘게 냉동실에 보관하던 아들 시신을 잠시 옮긴 인천 친구 집. 두번째 현장검증 장소에서 차로 30여분 떨어진 곳이다.
B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비닐에 넣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학교 관계자와 경찰이 집에 찾아올 것이란 아내의 말을 듣고 시신이 발견될 것이 두려워 최근 지인 집으로 옮겼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버지 B씨는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C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B씨는 아들이 숨지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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