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25일 “부적합 식품 발견 시에는 수입금지 조치를 엄격히 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경기도 용인에 있는 보세창고를 찾아 “정부는 수입식품 안전을 위해 국민이 소비하기 이전 단계부터 유해식품이 차단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통관 단계의 검사만으로는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올해부터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가공업체를 모두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이어 “다음 달 4일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된다”며 “수입전에 현지 제조업체·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해 검사하는 ‘현지방문검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검사 기능은 수입식품을 감시하는 최일선 관문이자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설 명절은 제수ㆍ선물용 물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식약처에서는 식품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밝혔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인지방식약청장으로부터 수입식품 검사과정과 식품안전관리특별법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직접 냉동 새우·축산물이 부패됐는지에 대한 검사도 실시했다.
황 총리가 방문한 용인 보세창고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약 66%가 통관심사를 받는 곳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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