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안형석 기자]정 의장, 국회선진화법 중재안 제시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과 쟁점법안 직권상정 논란과 관련,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이는 천재지변과 국가비상 사태 등으로 제한된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낮추는 방안에 반대하는 대신, 현행 국회법의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완화하자는 절충안이다.정 의장은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해법은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법제사법위가 법안체계 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핵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이러한 본질적 문제에 대한 수정 없이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또 이날 회견에서 "나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국회가 무기력한 식물국회가 될지 모른다는 당시 제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새누리당의 단독 국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정 의장은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처리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 이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정 의장은 여권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은 어떻게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현행법 아래에서 내가 직권상정을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이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타협 가능한 조정안을 갖고 양측 입장을 조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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