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22일 노동개혁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이른바 ‘2대 지침’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2대 지침은 한국노총이 ‘9·15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할 정도로 예민한 사항으로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일반해고 지침인 ‘공정인사 지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두 가지뿐이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비리나 심각한 법규 위반 등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해고하는 것이다. 정리해고는 경영 상황이 악화했을 때 경영 합리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일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회사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

일반해고는 이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해고 지침이 도입되면 낮은 성과나 업무 부적응 등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해진다. 노동계와 정부는 이를 두고 ‘쉬운 해고’가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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