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는 위반 횟수(1∼3차)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과일ㆍ식품, 음료ㆍ주류, 화장품, 신변잡화 등 종합제품은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이 1번까지 가능하다. 또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띠지, 리본 등 부속포장재는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환경부는 설 명절 기간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 목록을 4월께 공개할 예정이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업체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불필요한 선물세트 포장 비용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과대 포장 선물을 구매하지 않는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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