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오후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놓고 이틀째 회동을 갖는다.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및 노동개혁 4개 법안’과 4ㆍ13 총선 선거구획정안 등에 대한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핵심은 노동개혁 4개 법안, 그중에서도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이다. 파견법이 풀리면 나머지도 덩달아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파견법이 둘러싼 쟁점이 해소되지 못하면 나머지 법안도 1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무산되고, 다음달 1일 소집되는 2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파견법은 ‘중ㆍ장년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가 맞서고 있다.
파견근로 허용 대상인 ‘뿌리산업’을 제한하자는 더민주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파견법으로 고용이 늘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자료를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대 노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더민주는 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침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데 여야의 의견이 접근한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입장을 내세우며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과 연계시키고 있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은 표면상으론 각각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공공성 확보 방안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수집권 부여가 핵심쟁점이다.
하지만 이 역시 파견법의 처리 방향이 정해져야 ‘주고받기’ 식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시각이다.
결국 전날 여야가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만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확정됐을 뿐이다.
여야의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1월 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와 마찬가지로 일부 쟁점법안에 대한 ‘분리 처리’를 통해 체면치레만 하고 또다시 주요법안 처리라는 ‘공’은 다음 국회로 넘길 공산이 크다.
2월 국회로 넘어가면 쟁점법안의 합의 전망은 어두워진다. 설 연휴가 다가오는 데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기 때문이다.
다만,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처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운영위 부결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새누리당은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정의화 국회 의장이 끝내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면 여야간 협상은 장기전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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