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설 연휴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환경 오염물질을 몰래 버리는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 7개 유역(지방) 환경청과 17개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 등 700여명이 25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단속을 실시한다. 염색ㆍ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ㆍ도계장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소각장과 매립장, 하수처리시설 등 국가나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도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전국의 환경청과 시ㆍ도 지자체에 상황실을 운영해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오염 우려 지역 등을 순찰하며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설 직후에는 연휴기간 동안 가동이 중단돼 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한다.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28로 전화하면 된다. 휴대전화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을 누르면 된다.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5∼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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