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일찍 준다는 이유로 대금을 깎은 선박 제조업체 ㈜중앙오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중앙오션에 삭감한 대금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오션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조선 기자제 업체로 2014년 매출이 200억원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앙오션은 2011년 12월부터 3년간 5개 하청업체에 선박 블록 제작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미리 준다는 명목으로 대금 9610만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중앙오션은 하청업체들과 처음 합의한 조건에 따라 지급 기일에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금을 깎을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중앙오션에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20% 금리)와 함께 과징금을 내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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