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일 이틀간 한ㆍ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던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에 의해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한국시장에서 ‘유기’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동등성을 인정받은 유기가공식품만이 국내에서 ‘유기’ 표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이 올해 초부터 동등성인정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했다.

미국과의 이번 논의는 제도비교 및 현장검증 등을 실시해 적합성 평가가 상당 부분 진척됨에 따라 양국간 제도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협의다.

그간 검증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 대부분 국제규격(CODEX/IFOAM)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 허용 여부, 유기농축산물 생산 및 가공에 사용하는 허용물질 차이 등이 주요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GMO 등 농업인과 소비자의 관심사항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내 친환경농업 및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