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7일 “대든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고모(56)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50분께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아들(22) 에게 한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침 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 고씨를 붙잡았다. 다친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아들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며 “평소에도 고씨와 마찰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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