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26일 “은행권 내 성과주의 도입은 시대적 요구”라며 성과주의 확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영구 회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산하 5개 기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하영구 회장은 “과거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제는 과거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월등이 높아진 요즘 산업구조에선 임금과 고용 형태 등 어려가지 측면에서 성과보상제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업체들은 유연성에 초점을 맞춰 등장하고 있다”면서 “기존 은행들이 과거 제조업 식의 고용, 임금 체제를 갖고서는 이들과 경쟁할수가 없다”며 성과주의 확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은행권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하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자산수익률은 0.5%가 안되고 자본수익률은 4~5%다. 전 세계에서 80위권을 밑돈는 수준”이라면서 수수료수입 확대 등을 통한 수익성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새로운 기회로 여겨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은행권 건의사항도 금융당국에 적극 어필했다.
하 회장은 SA가 오는 3월 도입되는 가운데 ISA계좌에 자기 은행예금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증권사와 달리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해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금융위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ISA 도입 관련 내용에는 특정 은행이 취급하는 ISA에 가입자가 해당 은행 예금 상품을 편입해 넣을 수 없게 돼 있다.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일 때만 자행예금 편입을 허용한다. 반면 증권사는 자사가 취급하는 ISA에 가입자가 해당 증권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파생결합사채(DLB) 등 파생상품들은 편입이 가능하다.
하 회장은 “신용등급이 높은 A은행에 신탁을 맡겼는데 예금은 신용도가 낮은 다른 은행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며 “증권사는 자사 상품 편입을 허용한 점도 규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원리금보장형 연금저축신탁 신규 가입 제한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 회장은 “연금신탁은 노후보장 성격이 강한 상품인데 고객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노후자산인 만큼 고객들이 고수익ㆍ고위험보다는 저수익ㆍ저위험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제한 배경이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상품 위주 판매 관행 개선이라고 하면 연금저축신탁보다 비중이 더 큰 연금저축보험은 그대로 두고 은행 상품만 제한하는 것은 규제 차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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