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는 4월부터 장병 민간병원 진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국방부는 28일 장병들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에 걸쳐 마련한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들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거나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역병은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공상, 비공상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기간만큼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아왔다. 그러나 직업군인은 전상자,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자에 한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일반 공상자는 30일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런 문제는 지난해 12월 29일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들이 완치될 때까지 소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하위법령인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3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해결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공무수행 중 질병, 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에 대해 정부가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공무수행 중 질병,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의 요양기간은 최초 2년까지 인정된다. 또 추가 심의를 거쳐 1년 이하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로써 실제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병원에서 현재 요양 중이거나 진료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소급해 지원받을 수도 있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한 후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재요양제도도 도입된다.
군병원에서 진료 가능한 직업군인이 민간병원 진료를 희망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공단부담금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민간병원을 선택하는데 따르는 불이익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그동안 직업군인이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지만 민간병원을 희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중지돼 본인부담금 외에 공단부담금까지 부담해야 했다. 현역병은 지난 2004년부터 국가가 공단부담금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공무수행 중 신체장애를 입은 장병들에게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장구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의수나 의족 등의 보장구 지원금액이 낮아 최상의 보장구를 희망할 경우 환자가 차액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군의무사령부 의무보급규정을 지난 11월 19일 개정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현행 공무상요양비는 본인이 민간병원에 먼저 지불한 뒤 나중에 신청해 받는 방식이다. 이런 번거로움도 앞으로는 없어진다. 앞으로 국방부가 해당병원에 진료비를 직접 사후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공무상요양비 신청절차도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원협회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오는 7월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장병이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 환자를 직접 방문해 각종 상담 및 안내를 지원하는 민간병원 위탁환자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총상, 폭발상 등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국군외상센터가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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