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 보험계약 체결(꺾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보험사의 자회사 설립 승인 절차가 완화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업의 꺾기 규제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표자는 물론, 임직원과 그 가족 등이 포함된다. 또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보험판매 금액과 상관없이 대출 시행 1개월 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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