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지상파 재송신료 문제를 둘러싼 지상파 방송3사와 케이블TV 업체(SO) 간 갈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달았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전국단위케이블TV사업자(MSO) 가운데 씨앤앰을 제외한 업체들(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HCN, CMB 등)에 대한 VOD 콘텐츠 공급을 2016년 2월 1일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은 이미 중단된 상태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블 업계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VOD 중단에는 광고 중단으로 맞서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VOD 중단은 콘텐츠를 제작자로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SO들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오자 손해배상금액을 공탁했으니 이를 지상파 저작권을 인정해 준 셈으로 치고, VOD를 계속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개별SO들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이같은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케이블 업체들이 VOD 공급 중단을 빌미로 지상파의 광고방송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가능한 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지상파의 VOD 공급 재중단에 광고 송출을 끊는 것으로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협회는 “지상파는 해당 소송에서 CPS(재송신료) 2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법원이 CPS 190원으로 직권 결정했다. 이에 개별SO들은 1심 판결 금액에 대한 공탁으로 우선 지상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더 정확한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해 항소를 결정한 것”이라며 “지상파 스스로 개별SO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을 피고 측(개별SO)에 취하하라는 것은 상식적인 요구가 아니”라고 맞섰다.
지상파가 케이블 업체들의 법원공탁이 ‘법정이자부담을 줄이고 가집행이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변제공탁 시 지상파가 청구한 손해배상 채무가 모두 소멸해 더이상 저작권 침해가 아닌 상태에 해당한다”며 “개별SO의 경우 법원의 CPS 1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명령을 공탁을 통해 이행함으로써 지상파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상파와 케이블 간 갈등은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에 기존 총액 단위로 받아오던 VOD 재전송료를 가입자당 산정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지상파는 3사와 소송 중인 개별 SO들에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케이블 업체들은 부분적 광고 송출 중단을 예고하며 맞불을 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협상 시한이 1월 말까지로 연장됐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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