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지난달 18~27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제조·판매업체 등 175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곳, 영업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3곳,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원료수불관계 서류 미작성 2곳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유통 성수식품 28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
김종수 도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취약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