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구급차나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상황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비켜주지 않는 얌체 운전족이많다. 이 경우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힘에도 제재가 강하지 않아 의식 개선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미미했다. 정부가 범칙금이 인상해 이같은 얌체 운전족들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대신 긴급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이 금지돼 긴급자동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할 때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인상된다. 승합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승용차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이륜자동차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자전거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블랙박스 등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적발됐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역시 인상된다. 승합차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구급차와 소방차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도 강구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안전처는 소방차에 블랙박스 설치를 늘릴 계획이다. 소방차 진입 도로 내 불법 주ㆍ정차량은 자치단체와 협조해 신속하게 견인조치하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지정 시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주차장법도 개정할 예정.
소방차가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소방차 운전자에 대해 형의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기소가 되었을 경우 운전자의 형사상 책임 최소화를 위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
대신 소방차나 구급차, 혈액운반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변화도 추진된다. 올 7월부터는 긴급자동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닐 때는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을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적용되기 때문.
이를 어길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범죄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을 할 때는 예외다. 이번 조치는 긴급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이렌을 울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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