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 춘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섰다.
시는 오는 10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설 명절 전 시 발주 사업 원도급업체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중점사항으로는 △공사현장별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사전점검 및 지도 △공사대금 지급기한 단축 △명절기간 불법하도급신고센터(종합상황실 내) 운영 등이다.
시는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업체에서 기성,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검사기간을 현재 14일에서 7일 이내로, 대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문의 시 회계과 25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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