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 춘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섰다.
시는 오는 10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설 명절 전 시 발주 사업 원도급업체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중점사항으로는 △공사현장별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사전점검 및 지도 △공사대금 지급기한 단축 △명절기간 불법하도급신고센터(종합상황실 내) 운영 등이다.
시는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업체에서 기성,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검사기간을 현재 14일에서 7일 이내로, 대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문의 시 회계과 250-3043.
/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