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해차량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가해 상대방 측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 제한은 동승차량 운전자 뿐 아니라 상대방 차량에도 적용된다”며 “책임 제한이 동승차량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를 태운 운전자가 함께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만큼 책임제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A 씨는 2010년 4월 남자친구인 전 씨의 차량 조수석에 타 함께 화개장터로 벚꽃구경을 가던 중 전남 광양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전 씨 측 보험사는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로 피해액의 20%를 감액해 사망한 A 씨의 어머니인 조 씨에게 지급했다.

조 씨는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상대방 차량 보험사는 호의동승을 이유로 손배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을 경감할 수는 없다”며 7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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