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 범행’ 방치한 교육당국도 공통점 자녀 학대ㆍ‘얼굴없는 이웃’도 닮은꼴 무직-목사…두 아버지 지위는 대비돼
[헤럴드경제(부천)=박혜림 기자] 올해 들어 경기 부천에서 지난달과 이달 잇달아 발생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과 ‘중학생 딸 시신 방치 사건’. 두 사건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하거나 방치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또 피해 자녀가 수개월에서 수년간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교육당국과 담당 기관이 사실상 방치한 탓에 비극을 예방하거나 막지 못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다만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의 아버지가 무직이었던 데 반해 ‘딸 시신 방치 사건’의 아버지는 독일 유학파 출신 박사, 신학대학 교수(겸임), 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었다.
▶자녀 상대 엽기 범행 ‘공통점’=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최모(34) 씨는 2012년 11월 7일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시간동안 아들 A(사망 당시 7세) 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거나 머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뒤늦게 아들이 숨진 것을 알아챈 최씨 부부는 범행을 숨기려고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일부를 인근 공용 화장실에 버렸다. 시신을 훼손하기 전에는 치킨을 주문해 먹기까지 했다. 이들은 나머지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3년 2개월간 보관했다. 이사할 때도 아들 시신이 든 냉장고를 그대로 옮기는 엽기적인 행태를 보였다.
‘여중생 딸 시신 방치 사건’ 피의자인 목사 부부도 가출했다 돌아온 딸 B(사망 당시 13세) 양을 5시간동안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이어 시신을 11개월가량 방에 그대로 뒀다. 범행이 들통날까봐 방에 방향제와 습기 제거제를 이용해 시신의 악취를 제거하고 건조한 환경을 조성해 B양의 시신을 ‘미라 상태’로 만들었다.
▶사건 사실상 방조한 교육ㆍ행정당국도 ‘닮아’=두 사건은 부모 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해 감수성이 없는 교육당국과 담당 기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체중 90㎏의 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숨진 A군은 2012년 3월께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두 달 만에 무단으로 결석을 시작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해당 초등학교는 A군의 담당 주민센터에 거주 확인을 요청했지만 주민센터는 이를 묵살했다.
이후 A군은 90일 넘게 장기결석하며 ‘정원외관리대장’에 등록, 사실상 교육당국과 담당 관청의 관리에서 제외됐다. 그사이 B군은 부모의 폭행으로 생을 마감했다.A군은 ‘인천 11살 소녀 학대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교육부의 장기 결석 전수조사를 통해 숨진 지 3년여 만에 발견됐다.
미라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여중생 B양은 계모와 살기 시작한 2010년부터 가족들과 갈등을 겪었다. 2012년부터는 계모와 갈등이 깊어져 계모 여동생 집에서 살았다. B양은 지난해 3월부터 결석, 3개월이 지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정원외’로 분류된 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B양은 5시간 동안 이어진 부모의 폭행으로 숨을 거둔 뒤 11개월 가량이 지난 3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학교 측은 B양이 결석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목사인 아버지 이모(47) 씨에게 수차례에걸 쳐 출석을 독려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결석 7일이 지나면 결석생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중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각각통보하도록 하는 관련법 시행령도 준수되지 않았다.
▶두 아버지, 사회적 지위는 달랐지만 자녀 학대는 같았다=두 사건의 피의자인 부모들은 사회적 지위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자녀 학대와 은폐 등의 범행 과정은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최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 근로를 하며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게임에 빠져 살며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 점도 확인됐다.
반면 ‘여중생 딸 시신 방치 사건’의 피의자인 이씨는 독일 유학파 출신의 박사 학위 소지자였다. 이씨는 모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고대 그리스 언어인 기초헬라어를 가르쳤다. 또 부천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와 이씨는 대비되는 사회적 위치에 있었지만 교류가 거의 없는 동네에서 직업 등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얼굴없는 이웃’으로 살았던 것도 공통점이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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