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이 업주로부터 폭행 후 뇌사에 빠지 사건과 관련, 검찰이 업주 박모씨(41.여)에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업주 박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적용을 않은채 불기소 처분하면서 논란의 소지도 안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쓰러져 사망한 여종업원을 상습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혐의(상습상해 등)로 여수의 모 유흥업소 업주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하지만, 여종업원이 뇌사 후 사망 원인이 업주 박씨의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 음주에 의한 구토가 기도를 막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업주 박씨는 지난해 6월께부터 같은 해 11월20일까지 여수시 학동 모 고급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33)을 4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종업원 사망원인에 직접적인 충격 흔적이 없다는 점, 여종업원이 쓰러진 뒤 병원후송 당시 신체손상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료진 자문을 구해 상해치사 혐의를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유흥업소 업주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께까지 술집 여종업원 9명에게 60여 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는 위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신 뒤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중에는 시청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세무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48명이 적발돼 이들 또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 이후 지역 여성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까지 발족돼 유흥업소 업주 구속과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경찰서 앞 기자회견과 순천 검찰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여종업원은 지난해 11월20일 오전 0시43분께 여수시청 인근의 모 유흥주점 내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0일 만에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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