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일명 ‘청산가리 치정 독살사건’의 피고인 한모(47ㆍ여)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가 내연남의 부인 이모(43ㆍ여)씨를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한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이혼시키기위해 의도적으로 불륜 사실이 발각토록 하고, 이별하겠단 각서를 쓰는 대가로 3억5000만원을 받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동기가 불량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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