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35%…30%는 조합 등 분담
인천시는 각종 개발 이익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매몰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 또는 조합 구성 단계까지 진행됐으나 해제가 불가피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 매몰비용 중 35%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비 35%를 포함하면 최대 70%가 된다. 시는 매몰비용 중 나머지 30%는 시공사ㆍ추진위 혹은 시공사ㆍ조합이 분담하도록 제안했다.
시는 인천지역 정비(예정)구역 141곳 가운데 재건축을 제외한 재개발 83곳, 도시환경 14곳 등 97곳 중 사업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70곳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의 계산법에 따라 1곳당 평균 매몰비용으로 25억원을 적용하면 시가 지원할 금액은 총 612억5000만원이다.
이 중 해제 가능성이 큰 70곳을 지원할 경우 1225억원(시비 613억원, 국비 613억원)이 필요하다.
시는 제2 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금으로 300억원, 검단신도시ㆍ영종하늘도시 등 각종 대형사업 개발이익 기부채납 부지 매각대금으로 300억원 등 모두 700억원 상당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국비 마련 여부는 불확실하다.
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매몰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매몰비용 국비 지원금을 충당할 방침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시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매년 200억~320억원씩 정부에 내는 돈이다.
시는 중앙정부가 매몰비용을 지원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김교흥 시 정무부시장은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정부의 매몰비용 지원이 늦어진다면 시가 35%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매년 300억원 안팎으로 정부에 내는 지역발전상생기금을 매몰비용 지원비용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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