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순’. 예순 살을 달리 이르는 말로 ‘논어-위정편(爲政篇)’에서 공자가 예순 살부터 생각하는 것이 원만하여 어떤 일을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고 한 데서 유래됐다. 그러나 모든 60대가 ‘이순’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다.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1천여 차례 흉기 사진이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년 3개월 교제한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1,600여 차례 욕설과 협박성 언사, 흉기 사진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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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장기간 협박 문자메시지에 시달린 B씨가 심리상담을 받도록 지원했다. A씨에게는 더이상 B씨에게 접근 또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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