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면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11일(현지시간) 옐런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에는 법적ㆍ실무적 장애가 많다고 보도했다.
가장 먼저 법적 문제가 있다. 2006년 연준이 은행들에 초과지급준비금 이자를 지불하도록 한 법률 문구는 마이너스 금리는 감안하고 있지 않다. 법률문구는 ‘은행들의 법률은 연준에 자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들이 “연준이 지불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 금융기관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 공개된 연준 문서에 따르면 연준은 2010년 마이너스 금리를 검토한 바 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당 문서는 “연준법이 마이너스 금리를 허용하는지 분명하지가 않다”고 적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행법은 연준에 패니 매, 연방주택대출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예치하는 돈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고 해도 시중은행의 입장에서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돈을 예치하면 그만인 상황이다.
연준의 컴퓨터 기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준 문서에 따르면 현 연준의 컴퓨터 시스템 상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경우 전산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 역시 마이너스 금리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연준이 마이너스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다.
마이너스 금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보다 시장혼란이다.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면 연준에 2조 달러 이상 예치하고 있는 은행들은 물론, 개인과 법인이 단기 자금 운용수단으로 활용하는 2조 7000억 달러 규모의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소비를 촉진시킨다기보다는 가계와 기업들이 현금을 은행에서 빼내 장롱이나 금고에 보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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