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12일부터 도로 위 ‘난폭운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제처는 지난달 난폭운전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ㆍ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수사를 실시한다.
이는 기존에 특정인에게 고의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 처벌 대상이었던 것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난폭운전’까지 처벌 영역이 넓어진 것이다.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 사유 없이 경적 등 소음발생 등이 있다.
운전자는 위 유형들 중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를 연달아 위반하거나 하나 이상의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도로교통안전을 위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으로 인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을 받아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단속 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보복 난폭 운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도 열려있다.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누리망을 통한 신고가 가능한 것은 물론,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ㆍ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더욱 손쉽고 빠른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도로 위 난폭ㆍ보복운전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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