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분양 미끼로 투자자를 보아 3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원주택을 분양한다며 투자자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56)씨 등 건설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1년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대에 전원주택 100여채를 짓는다고 속여 투자자 50명으로부터 3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대기업 직원 행세까지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은 적게는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1000만원까지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은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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