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택배기사를 집에 들이지 않고 물품을 수령하는 ‘여성안심택배’가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침원의 신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복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일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안행부는 이런 내용의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안행부가 만든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안은 서비스 이용자와 방문자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여성 안심택배를 벤치마킹한 무인 택배서비스를 전국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 안심택배는 낯선 택배기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집 주변에 설치된 무인 택배보관함을 이용해 주문한 물품을 받는 서비스다.
수령할 물품이 무겁거나 검침방문처럼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해 배달원이나 검침원의 신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복장과 이름표 착용 의무화를 검토한다.
안행부는 또 대형 홈쇼핑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택배 예고문자를 가정방문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행부는 관련 부처 회의와 여성 안심택배 현장방문 등을 거쳐 다음 달에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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