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광주)기자] 광주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금액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납세의식 고취’ 및 ‘납부유도’를 위해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키로 했다.
이번 사전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총 491명으로 법인 118개소, 개인 373명이며 체납액은 175억원에 이른다.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은 오는 22일 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소재지로 일괄 발송되며, 최종 명단은 오는 10월 17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에 장애요소”라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방재정 건전화와 체납액 해소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형사고발, 공매,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물론, 체납액의 2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폐업법인 소유차량(속칭 대포차)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근절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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