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19일 조상의 묘 이장 문제로 조카들에게 홧김에 엽총을 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삼촌 박모(72)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사건 이후 유족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무엇보다 조카들을 5m 앞에서 총을 쏴 잔인하고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기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고령으로 조카 살해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흥분한 나머지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는 실형 수위를 낮췄다.
고흥군 영남면에 사는 박씨는 “조상 묫자리가 안좋아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며 친족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20일 묘를 이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식을 접한 조카(69)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조카-삼촌간 안면 폭행으로까지 이어지자 박씨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엽총을 가져와 조카들에게 1발씩 발사해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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