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는 행정관청이 일정기간 내에 건축신고 등 각종 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행정기관이 일정기간 인허가 민원사항에 응답하지 않아도 자동 인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앞서 19일 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자동 신고수리 및 자동 인허가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는 ‘행태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개선을 가로막는 소극적 업무를 근절하기 위해 신속처리, 사전해결, 신상필벌, 권익보호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1200여개의 신고제를 정비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반드시 신고내용을 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한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리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수리가 필요가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획기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영업신고 대상 110여건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규제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일정 기한 내 민원 업무에 응답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해준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 인허가제’도 확대한다.

현재 13개 업무에서 자동 인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투자나 국민불편 해소 효과가 큰 인허가부터 시작해 생명 및 안전과 관련이 있는 인허가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감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사전에 컨설팅을 받은 뒤 업무를 처리하면 중앙부처 감사가 면제된다.

신상필벌 차원에서 소극 행정에 대한 징계도 강화해 파면까지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미한 소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도 주의나 경고 등의 문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규제개혁 업무에 성과를 보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가점을 주거나 우수 공무원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중앙·지방 정부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청이 민원인에게 처분 지연기간에 대한 배상을 강제하는 ‘행정심판 간접 강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