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중구청과 합동으로 바가지요금의 온상인 콜밴 및 택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 노동절 연휴(5월 1~3일)와 일본 골든위크 기간(4월 29일~5월 6일)을 맞아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매주 1∼2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ㆍ동대문ㆍ이태원 및 강남구 일대에서 실시한다.
경찰은 택시의 경우 바가지요금(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 거부행위를 집중 단속하다. 콜밴은 기준(1인당 20㎏이상ㆍ40ℓ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을 소지한 승객을 수송하는 여객 운송, 과다요금청구, 택시유사표시인 미터기 또는 갓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콜밴은 서울시 621대, 경기도 및 인천시 585대 등 총 1026대가 등록돼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0여대가 명동ㆍ동대문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관광경찰은 지차체와 합동단속으로 불법콜밴과 택시를 강력 단속하고 적발 차량은 예외 없이 행정처분 및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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