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예정···실소유주 나 모씨 등도 조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코스닥상장사 J기업의 백모 전 대표 등 관련자를 시세조종 혐의로 체포했다. 합수단은 혐의사실을 파악해 빠른시간 안에 관련자 전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남부지검 합수단은 전날 J기업 백 전 대표와 E증권사 도곡지점 최모 이사 등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혐의는 주식 시세조종이다.
검찰은 혐의사실을 정리해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백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12월 J기업의 각자대표 이사로 취임해 2014년 8월 1일까지 재직했다.
현재 백 전 대표는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직당시 주가도 큰 변동이 없었다. 검찰은 J기업의 실소유주 나모 씨와 E증권의 최모 이사도 함께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회사가 있지만 J기업인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부지검 금융조사부는 합수단과는 별도로 J기업의 시세조종 외에 횡령·배임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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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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