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4월부터 ‘5만원이하’ 소액 카드결제를 할 때 서명을 생략하는 점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23일 카드사의 사전 통지를 받은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결제를 무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액 무서명 거래를 하기위해서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맺어야 했다.
그러나 4월부터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보하기만 하면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카드사의 통보만으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신협회는 이를 반영해 약관을 개정했고, 이달 안에 가맹점에 약관 변경을 통지할 예정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대부분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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