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화장품 업계의 숙원이었던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의 기존 3가지 범위에 2가지를 추가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기능성 화장품은 총리령으로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3가지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2가지를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사들은 염모제와 탈모방지제, 제모제, 양모제, 튼살제거제, 각질제거제 등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무등록 제조업자가 제조한 화장품은 팔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화장품업계는 그동안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구해왔다.
국회는 오는 26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화장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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