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규제 묶여 피해…폐쇄를” 평택 “재난등 대비 비상급수원
경기 평택 송탄취수장을 놓고 ‘난공불락(難攻不落ㆍ공격하기 어려워 함락되지 않는다)’을 외치는 평택시와 ‘최성발채(城拔寨ㆍ성을 부수고 성채를 뽑아버리다) 함성을 외치는 용인ㆍ안성시가 ‘맞짱’을 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머리에 빨간띠를 두르고 지난해 8월31일 용인에서 버스 17대(500명)를 동원, 평택시청 ‘공격’을 감행했다. 시장이 다른 지자체 시청 앞에서 원정시위를 벌인 일은 지자체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이들은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취수장을 폐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탄 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놓고 벌이는 용인ㆍ안성시와 평택시의 해묵은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송탄 취수장에 대해 용인시는 “이젠 쓸모가 사라진만큼 해제해 주변 용인시 관할구역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평택시는 “재난 등 비상시 급수원으로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택시민 4만여명에게 물을 공급해온 송탄 취수장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1979년 지정됐다. 평택시의 급수 수요량 증가에 따라 진위천 지하수를 취수해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인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의 경계지점에 송탄정수장이 설치됐다. 이로 인해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 등 3859㎢의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보호구역계로부터 상류 10㎞까지의 지역이 관련법에 따라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이 됐다.
용인시의 경우 남사ㆍ이동면 지역의 총 63.72㎢의 면적이 37년 간 규제지역으로 지역 발전에 발목이 잡혔다. 이는 용인시 전체면적(591.32㎢)의 약 10%로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규제의 주요 골자는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취수지점으로부터 7㎞지점에서 보호구역계로부터 10㎞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송탄 취수장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팔당에서 끌어온 물만으로도 평택시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택시는 농업용수 및 비상 급수원으로 필요하다며 송탄 취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용인 남사면 주민들은 “피해가 너무 크다. 지난 37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변변한 공장도 없다. 공장을 지으려면 평택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용인에서 공장을 짓는데 왜 평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나”며 반발하고 있다.
용인ㆍ평택=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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