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5000만 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갑질’ 논란을 일으킨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ㆍ63ㆍ여) 씨가 25일 오후2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 김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린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ㆍ여)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이틀 뒤인 12월 17일 정 씨에게 ‘5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린다 김 씨는 이날 최근 선임한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린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언론사와 통화에서 “의뢰인(린다 김)이 오늘 오후 2시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린다 김 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린다 김 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이 시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년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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