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 검토
대법원은 ‘음주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모(51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 대해 14일자로 창원지방법원으로 전보발령 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인사는 이 판사가 본인에 대한 수사 등 형사절차가 계속된 상황에서 현 소속 법원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당분간 재판과 관련된 업무에서는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사실관계의 확인정도에 따라 이 판사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돼 법원이 수사 자료를 공식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징계 절차 이전에 이 판사가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하면 사표 수리를 일단 보류한 뒤 징계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이 판사는 현재까지 대법원에 사표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지난달 21일 새벽 서울 강남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상태로 종업원과 술값 시비가 붙어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까지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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