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버팀목 전세대출에 전세금반환보증을 접목한 새 대출 유형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버팀목대출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덧붙인 것이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HUG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전세금 반환채권)를 HUG에 양도하고 보증료를 내는 대신 전세대출과 보증금에 대해 보증을 받는 식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우면 HUG가 전세대출을 대신 갚고 대출금을 뺀 나머지 전세금은 세입자에 지급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지금까지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에만 적용받을 수 있었다.
다음달부터 새로 출시된 안심형 버팀목대출을 이용하려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버팀목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연간 보증료는 전세대출액의 0.05%, 전세금의 0.15%를 더한 액수로 책정된다. 가령 전세 보증금이 1억원, 전세대출금이 7000만원이라면 1억원의 0.15%(15만원)와 7000만원의 0.05%(3만5000원)를 합한 18만5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저소득층은 보증료를 40% 할인받을 수 있다. 선순위채권액과 보증금을 합한 액수가 주택가격의 80% 이하면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보증료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버팀목대출까지 적용되면 매년 12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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