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 제도에 대한 성과 평가를 추진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가 조세특례 성과 평가 대상이다. 이중 신설이 요구되는 조세특례 제도는 대ㆍ중견기업이 공동으로 하거나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공동ㆍ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정책 등 2개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는 조세특례 25개(2조8879억원)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조8163억) 등 6개(2조8323억원) 제도가 해당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결제액으로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를 통해 이들 조세특례 제도의 폐지나 신설 여부, 확대ㆍ축소 여부 등이 검토된다. 연구용역은 5월 말∼6월 초에 마무리된다.
기재부는 이들 평가결과를 오는 8월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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