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보수시민단체인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이 2일 4ㆍ13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 예정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명예훼손죄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연합은 양 전 상무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한국 기업도 영장 없이 개인 정보와 위치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품과 통신방식을 설계해야 해 IT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삼았다.
국민연합은 “테러방지법이 IT 업계에 큰 타격을 준다는 발언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를 통해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민주는 지난 1월12일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인 양 전 상무를 제7호 외부인사로 영입했다. 양 전 상무는 총선에서 광주 서을에 출마할 예정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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