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청와대는 2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안종범 경제수석은 춘추관에서 3월 경제정책 월례 브리핑을 갖고 “서비스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것”이라며 “야당이 이제 와서 의료공공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나 있을 의료영리화 조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의료산업발전 기본안에 더 많이 포함돼 있다”며 “노무현 정부때는 의료민영화를 용인하겠다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안 수석은 “서비스법에는 의료공공성을 해치는 어떤 내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공공성 문제는 의료법 개정 없이는 보장된다는 게 안 수석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제 와서 서비스법에 있지도 않은 의료공공성 훼손을 들어반대하는 것은 마치 술잔 속에 비친 뱀 그림자 때문에 놀랐다는 배중사영(杯中蛇影)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수석은 “오히려 (이번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의료공공성을 더 강화해왔다”면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뿐만 아니라 의료에서 공공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파견법에 대해 “중장년 구직난, 기업 구인난, 기업경쟁력, 노후빈곤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사조 효과가 있다”며 “그만큼 파견법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현재 정치적 이념 논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법은 크게 자영업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법”이라며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국회의 민생관련 법안 처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서비스법과 파견법 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 대학구조개혁법, 규제개혁과 관련한 행정규제기본법 등 11개 법안의 처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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