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소현 인턴기자] 독일 당국은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이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정보 사용에 동의하는 약관을 서명하게 만들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 공정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광고 목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예전부터 페이스북의 약관이 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페이스북의 약관의 내용과 범위가 사용자들에게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페이스북측은 독일 당국의 수사 결정에 대해 자신들은 독일 법을 준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당국은 지난 1월 페이스북의 ‘친구찾기’ 기능이 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며 해당 기능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페이스북은 유럽 전역에 걸쳐 약 2만5000명으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및 제3자와의 개인정보 공유 등을 이유로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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