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장권한 이양했지만 직무관련 뇌물로 판단
[헤럴드경제=김현일기자] 선거출마로 시장 직무정지 상태에서 뒷돈을 받은 백상승(81) 전 경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백 전 시장에게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3선 도전을 위해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백 전 시장은 부시장에게 시장 권한을 이양하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때 민계홍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당시 원자력환경공단이 경주시로부터 방폐장 공사관련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와 관련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민 이사장이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백 전 시장은 “직무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돈이 아니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권한을 대행한 부시장도 백 전 시장의 지휘를 받아왔고, 선거일 다음날부터 임기 만료 때까지 백 전 시장이 다시 시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원심 그대로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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