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이 구역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데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신청, 광진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3일 전날 열린 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일대 정비구역 해제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치는 뚝섬로변 동서울 우편 집중국 주변이다. 전체 면적은 1만355㎡다. 시는 지난해 1월 이 지역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해 옴에 따라 심의를 거쳐 1년여만에 해제를 결정했다.
시는 이 구역 주민들이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등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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