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시흥)기자]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지도ㆍ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학기를 맞아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동, 고정광고물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집중단속기간은 오는 18일까지(☏310-2531~5) 학교주변 특별 조사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해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정비대상 간판은 영업장 폐쇄 또는 변경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간판이나, 통학로 주변의 노후ㆍ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및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수거, 행정처분 등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또한 전신주에 부착된 전단지, 벽보 등도 정비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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