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 연락 안 되자 집에 침입해 범행

스스로 112 신고해 체포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여성의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인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평소 알고지내던 피해자 여자 임모(35) 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노원구 상계동의 임씨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 남편 김모(40)씨의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장모(38)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장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장씨는 “처음에는 임씨만 깨울 생각이었고 남편 김씨가 깰 것을 대비해 빨래줄로 손목을 묶었지만 임씨보다 김씨가 먼저 깨 놀라서 순간적으로 주방에서 가져온 식칼로 찔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잠에서 깬 임씨의 손목에도 칼에 찔린 상처가 생겼다. 장씨는 임씨의 손목에 난 상처에 대해 “찌른 과정이 생각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임씨 팔에 피가 흐르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전날 임씨가 자신의 전화와 문자에 답을 하지 않자 격분해, 임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2층 주택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집의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아 장씨가 아무 저지 없이 열고 들어갔고 현관문은 잠겨 있었으나 바로 옆의 창문이 잠겨 있지 않아 이곳을 타고 넘어 집 안으로 들어 갔다고 장씨는 진술했다.

장씨는 임씨와 내연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료를 받고 있는 임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단정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가 어제 단 하루 연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씨가 집착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임씨 부부 역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장씨와 함께 마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장씨와 임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정확한 살해 동기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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