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남은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을 요구하는 여당 지도부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시 한 번 ‘의회주의’를 강조했다.
“(테러방지법은) 현재 우리 국민의 안위와 공공의 안녕ㆍ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는 인식에서 심사기일을 지정했지만,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우선돼야만 한다”는 것이 정 의장의 방침이다.
정 의장은 지난달 23일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도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아주 예외적인 조처로서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정 의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으로부터)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중요하다. 합의를 먼저 하라’는 요지의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사이버테방러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을 신청해 다른 처리 방법이 없다”며 “정 의장에게 남은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이 추가 직권상정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여야는 다시 협상테이블에 모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원 원내대표는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에게 3월 임시국회 소집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상황을 전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의 담당 상임위원회를 즉각 가동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3월 임시국회 날짜부터 잡아야 한다”며 “여야 원내수석이 만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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