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정부가 8일 발표한 독자 대북제재 방안은 금융ㆍ해운제재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독자 제재방안에 따르면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은 180일 동안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북한산 물품의 수출입 통제 등도 강화했다.
금융제재의 경우 정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 단체와 개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제3국 개인과 단체 각각 2명과 6곳도 추가됐다. 이들은 한국 금융회사와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해운제재로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로 시행된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및 영해 통과 불허에 더해 북한 항구에 들렀던 제3국 선박도 180일 간 국내 항구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 66척이 104찰계 국내 항구에 입항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선박은 6개월 이상 운송계약을 맺는다”며 “외국 선사들이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 계약을 기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대북제재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해외 북한식당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정부는 북한이 12개국에 약 130여개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연간 1000만 달러 가량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식당에 대한 이용이 감소하면 북한 외화수입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당장 금융제재의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된 북한 및 제3국 개인과 단체가 국내에 자산을 두고 있을 가능성은 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이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국제적인 평판 하락에 따른 무형의 자산손실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들과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 북한의 관련 활동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수입원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제재는 하고 있는 걸 하지 않든가,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 테이블로 끌어와야 효과가 있는데 남북간에는 그런 것이 없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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