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과거에 일시금으로 찾았던 연금을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매달 연금형태로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예전에 받았던 반환 일시금을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반납신청자는 2011년 10만2759명에서 2012년 11만3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792명으로 급락했다. 하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다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10만2883명으로 껑충 올랐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야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연금수령액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소위 반납제도는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반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게 했다.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에 유리하다는 인식도 한 몫했다.
지급한 보험료 대비 연금혜택 수준을 보여주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출범했던 1988년 70%로 상당히 높았다. 소득대체율 70%는 40년 가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가입자가 매달 버는 평균소득월액의 70%를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는 의미다.
반면 높은 소득대체율에 따른 기금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연금개혁 과정에서 급격히 떨어졌다. 1999~2007년 60%, 2008~2027년 50%(매년 0.5%씩 감소), 2028년 이후로는 40%로 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2007년 이전의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콜센터(135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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