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세탁기 반덤핑 분쟁 1차전에서는 이겼다.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소위원회)의 승소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ㆍ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 관련 WTO 패널은 이날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고 관련 보고서를 냈다.
패널 설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이번에는 1차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패널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이 결과에 당사국이 불복하고 2차 단계인 WTO 상소 절차를 밟는다면 최종 결정은 더 미뤄진다. 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상소 후 3개월 뒤에 나온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새로 만든 덤핑마진 부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표적덤핑(targeted dumping)과 제로잉(zeroing) 개념을 교묘하게 엮는 방식으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내렸다.
표적덤핑은 특정 구매자, 시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덤핑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덤핑)만을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마이너스 덤핑)는 제외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 방식이다.
덤핑마진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뿐 아니라 높은 경우도 반영해 양쪽을 상쇄한 결과로 산정하게 돼 있다.
미국은 WTO가 제로잉 방식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리자 채택했던 제로잉 방식에서 새롭게 표적덤핑 개념을 도입했다.
세탁기 분쟁의 경우 미국은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판매(표적 덤핑) 때 제로잉 방식을 적용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그리고 WTO 패널은 미국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판매를 표적덤핑으로 판단한 것과 여기에 제로잉 개념을 적용한 것 모두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봤다.
보조금 분야 쟁점에서도 WTO 패널은 연구개발(R&D) 세액 공제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이라는 미국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세탁기 제조사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보조금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세탁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판정 결과가 앞으로 유사한 반덤핑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동안 표적덤핑, 제로잉 기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오던 철강 등의 수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철강 15건, 전기전자 2건 등 19건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 조사를 진행 중이다. 19개 품목의 대미 수출액은 약 53억달러(2014년 기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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